출산휴가급여신청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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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신청시 고용보험에 가입한지 180일이 경과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만 180일을 근무해야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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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산휴가급여 신청>

○ 모든 여성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 경력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부터 계산합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중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사업장과 이전사업장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이면 출산휴가급여 신청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 출산휴가급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출산휴가 신청 전에, 직접 귀하의 업무를 처리하는 울산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절차 : 귀하의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1회차 :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우편, 방문 등으로 신청 
- 2회차부터 : 온라인 신청가능함 (고용보험 홈페이지 이용)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개인서비스 →모성보호급여신청 → 산전후휴가급여 신청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등) 사본 1부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모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전이면 출산예정증명서) 

- 위 신청 서류의 양식은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ei.go.kr - 서식자료실 - 모성보호서식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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