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넷상에서 구인업체를 확인하고 워크넷에 등록된 제 이력서를 워크넷상에서

이메일로 해당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구직활동내역"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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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는 워크넷상 구직활동을 한경우는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절차 과정에서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한 경우는 [구직활동(워크넷)] 클릭하면 자동 입력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에 접속하여 개인회원 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선택 후 신청
 2-1. 작성단계
   ①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인정일, 실업인정 대상기간, 계좌정보를 확인 후 체크하고 계좌정보가 틀릴 경우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여 수정
   ② 재취업활동 확인 : 구직활동내역이나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을 체크한 뒤 입력
       ※ 두 항목 중 반드시 한 항목 이상은 입력하여야만 다음단계로 진행 가능
       ※ 워크넷으로 입사 지원한 경우는 [구직활동(워크넷)] 클릭하면 자동 입력됨

   ③ 다음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 반드시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선택 후 저장하며,  [다음단계로] 클릭하면 <작성확인 단계>로 이동함

 2-2. 작성확인 단계
    - 다음 실업인정일은 예정일이며, 실업인정 신청서가 처리되면, 다음 실업인정일이 확정되어 확인 가능함
    - 저장된 실업인정 신청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송] 클릭 

 2-3.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후 화면 
    - [회수] : 작성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
    - [확인] : 전송된 내용을 확인하는 경우
 

※ 주의사항
  - 실업인정일 2일 전에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안내 SMS 발송 

  -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전산불능 등으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당일 또는 다음날까지 센터방문 신청시 실업인정(입증자료제출)

  - 실업인정일 전에 구직활동내역 등록은 가능하나, 전송은 반드시 실업인정일 당일(09:00~17:00)에 해야함

    ☞ 구직활동내역 등록은 이전 실업인정일의 다음날부터 입력이 가능
        → 1회차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신청서 접수시 인터넷실업인정 유형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날부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4조(실업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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