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시 e-사람 시스템을 활용하고, 보조수단으로 지문인식을 하도록 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 e-사람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였으나 지문을 미입력한 사례, 지문은 입력하였으나 e-사람을 미입력한 사례의 경우에는 초과근무 인정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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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과 관리시, e-사람, NEIS, 지문·정맥·홍체인식기,

개인별 자기입력장치(마그네틱 카드) 등 전산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위 사례에서처럼 2개 이상의 전산시스템을 병행하여

초과근무를 관리하는 경우에 각각의 전산시스템간의 초과근무 기록이

상이할 경우에 어떤 시스템의 초과근무 기록을 우선 적용할지 여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자체 내부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88)
    관련법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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