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 일수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2012년 업무외질병으로 인하여 3개월간 휴직(2월~4월)을 하였습니다.
당사 규정에 의하면 "업무외질병으로 인한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체협약에는 "휴직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며,
각 휴직사유로 인한 휴직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근속년수는 관련규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 휴직은 사용자의 승인을 득한후 이루어진 것으로 2012년 소정근로 일수 산정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사유중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2. 그렇지 않다면,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로 보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3. 1번의 경우가 맞다면, 연차유급휴가 부여일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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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에 대해 별도로 지침, 규정이 없으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근기 01254-1774, 1987.2.5)에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기간(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 범죄행위로 인한 휴직 등)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연수에는 포함되지만 연월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에는 결근으로 처리해도 무방함' 이라고 함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고 출근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다만,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임금복지과-1294, 2010.6.11.)  

2. 따라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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