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대해서 문의합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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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대해서 문의할려고 합니다.
생산직 1년을 거의다되어갑니다.
근데 제가 용역에서 회사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입사를 2012년10월30일했습니다 이번달말까지하면 10월 30일이 딱 1년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1년3개월뒤에 회사다니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회사다니면서 3월인가 4월인가 그쯤에 회사측에서는 회사소속으로 옮기라고 저희한테
물어봤습니다..근데 저는 회사소속안가고 계속 용역소속있는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9월 12일날에 회사에서는 무조건 회사소속옮기라고 하드라고요 그래서 퇴직금을 물어봣더니 3개월뒤에 준다고합니다...이제 곧있으면 한달이고 퇴직금을 받는날인데 갑자기 3개월 뒤에준다고하니깐 말이 안되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를 가능하는건지 아니면 회사에 말이 맞는지 잘몰라서 문의드리는겁니다.. 저희가 1년만 채우고 회사를 퇴사할려고합니다.
이번말까지 퇴직하면 11월달에 퇴직금 못준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하는지 ㅠㅠ
계속 용역에서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9월1일부터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용역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회사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안썻어요.
근로계약서 쓰지도 않았는데 회사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소속옮기고 당사자에서 물어보지도 않고 ... 그래서 회사에서 물어봣더니 소속옮기고 입사일 떠나서 무조건 3개월준다고하니 사람들이 퇴직금도 받지도 못하고 다 퇴사해버리드라구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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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하는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같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해서 1년이상 근로한 경우에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동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귀하가 용역회사 소속으로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있으나, 1년이 되기 전에 소속을 변경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1년미만 근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노사당사자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용역회사에 입사하였다가 소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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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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