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부조리 신고인 정보에 대한 비밀은 유지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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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부조리 신고의 신고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신고인의 동의없이는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신고인이 신고행위로 인해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신고인 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담당부서 : 병무청 감사담당관 (☎ 042-481-2627)
    추가문의처 :
병무민원상담소 (☎ 1588-9090) 
    관련법령 :
병역법 시행령제166조(포상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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