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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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상 정보는 현재 관리 상태 하에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관리상태에 있지 않은 정보라면 그 사유를 막론하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공개 불능으로 공개의무가 없다는 의미)

이 경우 정보관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정보를 멸실, 분실, 훼손함으로써 정보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공개 불능상태에 있는 공개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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