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상 정보는 현재 관리 상태 하에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현재 관리상태에 있지 않은 정보라면 그 사유를 막론하고 공개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공개 불능으로 공개의무가 없다는 의미)
이 경우 정보관리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정보를 멸실, 분실, 훼손함으로써 정보를 관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물리적으로 공개 불능상태에 있는 공개의무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운영지원과(Tel : 032-740-2124)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32-74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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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