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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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