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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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과태료가 부과될 때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 질문과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건설업체가 과태료처분대상자로 통지받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간동안 발주자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아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 의견진술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납입고지서에 기재된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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