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5년 변경제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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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공장)의 일부지역을 ‘공장 및 유통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년 이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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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2-3-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주민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경우가 위의 예외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여건, 개발여건, 도시군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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