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의 선행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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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중 일부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선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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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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