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및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이미 모두 지급하였다면 시공참여자에게는 직접지급이 불가한 바, 이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란 발주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하는 공사대금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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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시공한 부분에 대한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을 지급받고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위 질의 내용중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일 것으로 사료됨.

2. 그러나,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따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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