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하도급의 범위 및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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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령 31조에는 일괄하도급의 범위를 주요부분의 대부분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보고 있는데, 발주자에게서 도급을 받은자가 하도급을 주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공사(민자사업 등등)로서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은 경우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발주자가 승낙하면 일괄하도급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발주자와 시공자가 같으면 굳이 승낙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하도급을 일괄로 할 수 있지 않나요? 회신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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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동법 제2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바, 동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전문공사의 종류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3. 즉, 동 규정에 의한 일괄하도급이 가능한 경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을 계획, 관리 및 조정하면서 전문공종별로 나누어 2인 이상의 해당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가 해당되며, 단순히 공사를 구간 또는 현장별로 나누어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2인 이상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4. 건설업자가 자신의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면서 동 공사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완성토록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에 해당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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