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에서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중이며 공정상 토목공사를 먼저 시공하고 건축공사는 차후에 시공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시공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건축공사에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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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을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발주자와 수급인이 상기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공종에 상응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이나, 공종별로 따로 배치할 것인지 아니면 각 공종을 통합하여 배치할 것인지 여부는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할 사항일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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