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이중취업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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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문건설업체에 기술자로 등록된 A가 개인사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할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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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의 건설기술자가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1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근무하여야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설기술자가 다른 사업체를 영위할 경우 상시근무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상시 근무하는지 여부는 관할 등록권자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금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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