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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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종결처리”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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