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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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 하도급받은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없어 구두계약을 통해 건설공사를 한 경우라도 동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의 지재사항을 통보하여야 것입니다.

2.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99조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2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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