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용도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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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상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은 신도시 10년, 일반택지지구 5년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처럼 택지개발사업 준공 후 10년이 경과했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 개발여건, 도시기본계획 및 다른 도시관리계획과의 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당해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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