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제1호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때에 단독주택용지의 허용용도는 택지개발계획상 허용용도(연면적의 40%이내 근린생활시설 설치) 이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4(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규정된 건축물을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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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준공당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지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 단독주택용지에 대한 허용용도는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권자가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竣工檢査)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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