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문건설업 공사 가능여부

사회,문화
0 투표
건식벽체 강재벽체중 AL복합판넬공사는 건설업의 업종중 금속구조물공사업 면허로 사업을 수행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며, 알루미늄복합판넬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2.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