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 완료한 건설공사대장은 그 입력 내용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발주자에게 일단 “통보” 처리한 건설공사대장은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하기 전까지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건설업체는 “통보” 처리를 하기 전에 최후 확인 화면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그 기재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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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