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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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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