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에서 결정신청한 도시군관리계획(안)이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일부 수정되어 조건부 의결된 경우 이는 재입안 신청을 받아 주민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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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의견청취시 제출된 의견이 당해 지자체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초 계획(안)과 다르게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재청취해야 하는지 관계 행정기관과 재협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항은 그 변경되는 내용의 중요성, 당해지역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관련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ㆍ결정권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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