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도로 연결의 불합리한 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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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별첨4-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호아목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지도로는 간선도로에 직접 연결하지 않도록 하는 있는데, 해당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국지도로를 간선도로에 연결하는 것을 동 지침 1-1-2에 따른 불합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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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중 [별첨4-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2호아목에 따르면 기존도로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선도로에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를 직접 연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침 1-1-2에 따르면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해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귀 시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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