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추진해야 하는데
도시기본계획(변경)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하나 위의 경우 도지사 결정으로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에서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2009. 8.7일부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