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방지재 설치공사 시공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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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방지를 위하여 폴리에틸렌, 고무등의 층간소음방지재를 바닥에 설치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건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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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질의의 층간소음방지재의 시공특성 또한 단열재 접착 공사와 유사한 점이 있는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공사로 사료되고, 기존의 골조공사 및 바닥 마감공사와는 별도로 시공되고 건축물 내의 방음, 방진을 위한 공사라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 사료되나,

2.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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