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붙박이 형태의 커튼월에서 일부를 개폐형으로 변경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득한 경우 동 공사의 시공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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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로서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며,
 
2.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건축공사업자 또는 토목건축공사업)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3. 또한, 일상적으로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가 아닌 대수선 등의 공사로서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4. 따라서, 상기 질의의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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