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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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이하의 건축물로서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물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제3자에게 도급․시공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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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연면적이 495㎡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다만 농업용, 축산용 등의 건축물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상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의한 직접 시공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다만, 건축주가 동 공사를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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