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질문 내용의 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기존 공장 7000㎡에서 금회 400㎡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축주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법인 회사에게 위임하여 공사 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7조 2항에 보면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 본인 말고 다른 회사(건설업 등록 안됨)에게 도급하여 공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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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건경58110-484,‘00.4.11)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아울러,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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