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골프장)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으로 잔여부지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관분석, 사전환경성검토 등 경관협의를 거친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6-5에 따른 공작물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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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6-6-5에 따르면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에서 체육시설용지내 건축물의 층수는 5층 이하, 시설물 그밖의 공작물의 높이는 20m 이하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지침 1-1-3에 따르면 지역실정 또는 당해 구역여건 등으로 인해 지침의 세부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유를 명백히 밝히고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 지침 2-3-15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중 구역의 여건 및 계획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경우 관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귀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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