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내의 대지 및 임야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에는 절·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임야부분에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굴착을 할 경우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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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토·성토 등의 토지형질변경없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라면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나, 50c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된다면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등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50cm 이상의 터파기(굴착) 등이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수립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상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의 철탑이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이라면 건축법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개발행위허가는 의제처리), 건축법령에 따른 공작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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