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에서 발주한 ‘ㅇㅇ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 어음을 지급한 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바,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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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자는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한국토지신탁에서 발주한 ‘ㅇㅇ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수령하고도 부도로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하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 다만, 귀 질의의 하도급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라면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이 건설산업기본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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