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공사대금이 증감되었을 때 하도급대금 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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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귀하께서 질의한 발주처로부터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감액되었을 때 하도급
대금 조정은

-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제1항에서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
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그가 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액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음. 끝.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228)
    관련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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