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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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음.

2.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경제 및 신용, 공제사업 등과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을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동사업의 성격상 건설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할 수 없을 것으로 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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