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거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종의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인 토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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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거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이며,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이 상기 토목공사에 해당한다면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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