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질소 이송용 진공배관 설치시 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이를 도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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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회신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고압가스배관을 매설하거나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나,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을 토대로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과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9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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