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5년이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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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1-1 및 1-7-1-2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주민의 재산피해와 민원을 해소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빈번하게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 의한 규정입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불가피성은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자가 관계법규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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