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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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7-2-1(7)에 따르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인 경우(다만, 사업이 완료된 경우 제외) 용도지역,지구,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5년 이내라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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