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7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이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유통형으로 계획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용도를 유통에 관련된 건축물용도를 추가적으로 계획할 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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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2-4-7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사항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ㆍ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 제외)

이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동 계획내용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지구단위계획의 입안,결정권자인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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