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축시 시공자제한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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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유치원을 건설할 경우 시공자 제한을 받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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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호에 의거하여 사립학교법에의한 학교인 경우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라도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2. 질의의 유치원이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의한 학교인 경우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에 의한 학교이므로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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