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자격기준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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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은〔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의거 업종별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전문건설업종 중에서「조경식재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유 능력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인정범위는” 건설업관리지침(‘08. 7. 8, 일부개정)〔별지5〕「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상에서 전문건설업종(16. 조경식재공사업)에 세부적인 기술자격 범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개편(개정시행일, ‘99. 3. 28)으로 당초의 “기능사보”는 폐지되고, “기능사2급”은 “기능사”로 법령개정됨에 따라,「화훼장식기능사」자격제도가 신설(개정 ’03. 11. 4, 대통령령 제18116호)되었고,
본 기술자격중「화훼재배기능사보」 및 「과수재배기능사보」자격이「원예기능사」로 통폐합(개정 ’07. 7. 16, 노동부령 제279호)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조경식재공사업〕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관리지침〔별지5〕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이 통폐합(폐지) 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자격기준도 변경(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변경(수정)이 된다면 통폐합된 「원예기능사」만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니면 신설된「화훼장식기능사」도 자격요건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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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르므로 화훼장식기능사는 건설업자의 기술능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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