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렌지 설치자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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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1
- 가전제품 판매사업장에서 가스렌지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집을 방문하여 기존의 호스와 가스렌지를 직접 교체설치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 질의내용 2
- 가정에서 기존사용하고 있던 호스와 가스렌지를 일반사용자가 구매하여
교체설치하여도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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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기 질의의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스시설시공업(제2종)을 등록한 자가 동 공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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