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군에서 6개현장이 연달아 연접되어 있는 신축공사 현장으로 각건물당 연면적은 1,780 제곱미터이며 6개현장 모두 개별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진행하며, 예정공사비는 건물당 9억3천만원입니다.
6개현장 공히 건축주가 동일인이며 시공사 또한 동일회사입니다.
이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별표5 기준에 의거 통합면적의 합당한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 으로 착공하여 공사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6개현장을 개별건물로 6명의 현장대리인으로 착공하여 인력구성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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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건설업자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1. 공사예정금액 5억원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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