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몇가지 문의합니다.
1.법제9조(건설업의 등록)에서 경미한 공사를 업으로 하는경우에는 등록을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을 말하는지요?
2.시행령 제8조 1항 1호의 종합공사시공업종은 5천만원미만 건설공사를 할수 있도록됨.
- 사업자등록과 면허가 없을때도 가능한지요?
-단순히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에 의해 5천만원 미만인경우 공사가 가능한지요?
3. 시행령8조1항 2호 전문공사 시공업종인 경우 1천만원미만 건설공사 가능토록됨.
- 사업자등록과 면허가 없을때도 가능한지요?
-단순히 세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에 의해 5천만원 미만인경우 공사가 가능한지요?
4.예)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만으로 1,500만원 소공원공사를 할수 있는지요?
아니면 1,000만원 미만인 공사는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동법 제96조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같은 조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경미한 건설공사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일반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 5천만원,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미만인 공사를 말합니다.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자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