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공사명 : 주민센터 신축공사(소방)-A업체수주
- 공사 기간 : 2010.06.22 ~ 2011.08.31
- 공 정 율 : 70%
- A업체 상대로 세무서에서 국세 체납(140,895천원)에 따른 압류 조치 (2011.05.12)
2. 질의 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 할수 없다(도금금액중 산출내역에 기재된 노임의 합산)”고 명시되어 있는데, 노무비라 함을 직접노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노무비란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다. 총계약금액을 재료비 + 노무비 + 기타 재경비로 봤을때 노무비의 요율로 적용된 기타 재경비도 압류 대상인지 여부.
라. 최종적으로 세무서의 체권 압류된 금회 공사건과 관련 도급업체가 가져갈수 있는 항목(ex 직접노무비등)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마.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에 압류할 수 없다고 명기되어 있는 법률(국세징수법등)이 별도 있는지 여부

바쁘시겠지만 원할한 공사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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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질의 내용에 따라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에 기재된 노임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에 한한다.
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
다. 체납자에게 지급할 거래대금 잔액 중 법령에 의해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금액 외에는 압류의 효력 유효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의 압류금지에 해당하는 부분 외에는 압류의 효력 유효
마.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제32조(조건부 압류금지재산)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213)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압류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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