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재하도급계약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원도급사와 전문건설업체인 A건설은 2009. 3월에 하도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A건설(주)는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B건설(주)과 재하도급 계약을 맺기위해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B건설(주)에는 해당공사 관련 신기술지정증서 등록이 되어 있으나, 보호기간이 2002년부터 2008년까지로 만료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재하도급 해당공사 내역은 원도급사와 발주처 최초계약시점인 2006. 12월부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하도급 해당공사 내역이 2006. 12월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신기술지정증서 보호기간이 기 만료되어 있더라도 승인 가능하다고 원도급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6(다시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를 참고하게 되면 재하도급 승인은 가능하나 보호기간이 현재 만료되어 있는 상태라 승인 가능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B건설(주)의 재하도급 승인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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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제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그가 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수급인과 발주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재하도급이 필요한지 여부는 발주자가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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