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공사 건설기술자 배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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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현장은 단지조성공사 현장으로 발주처로부터 폐사가 도급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품질향상 및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각 공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을 주어 관리하고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던 중, 두개의 공종(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이 하나의 전문건설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을 진행하며 하도급사의 현장대리인 선임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2호'에 의거하여 겸직배치 승인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두 공종의 계약일이 같을 경우 현장대리인 겸직배치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과 관련하여

1. 발주처에서는 계약일이 같음으로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공사로 보기 어려움으로 겸직배치를 불허한다는 입장이며,

2. 도급 및 하도급사는 공사 진행상 토공사의 선행이 이루어진 후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시행됨으로 공사 시행이 처음부터 중복되지 않아 새로이 행하여지는 공사로 볼 수 있으며, 계약체결일과 연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이지만, 발주처는 도급사의 자의적이 해석이며, 법규 문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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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35조제3항에 의거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2. 귀 질의의 공종을 달리하는 하도급공사는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자의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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