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4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671조를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상기규정에 의하여 별표4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등록관청(시·도지사)은 동법 제8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8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다만, 하자원인이 동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 제28조각항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어 동법상의 책임을 지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반사실관계,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민사관련법령 등의 검토를 거쳐 등록관청 등이 사실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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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