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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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이 파산으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연대보증인이 보수를 이행한 바, 하수급인이 있다면 하수급인에게도 하자보수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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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동법 제32조제1항에 의거하여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발주자에 대하여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이행 책임이 있습니다.

3. 그러나, 실제 하자보수를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하수급인 중 어느 일방 또는 공동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하수급인은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4. 다만, 시공연대보증인 또는 하수급인 중 어느 일방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였다 하여 다른 일방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민사관련법령 등에 따라 민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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