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용승인신청시 하자담보책임을 지는지 여부 및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완공일이란 준공검사완료일 또는 공사 목적물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하며 임시사용승인신청은 공사 목적물의 인도를 위한 것이므로 부분완공으로 보아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 또한, 도급계약상 하자보수담보책임을 면책하기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0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